(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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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서 저질러진 일의 공통점은 △공소시효를 이용한 사건 은폐 △사건본질에 대해 흑을 백으로 바꾸는 프레임 만들기 △수사권 없는 인권부서로 배당하는 수법으로 감찰과 수사방해하기로 요약된다”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한마디로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으로 법기술 전횡의 시대라 할 것이다. 특히 측근 가족 사건에서 이런 법기술과 언론을 이용한 프레임 만들기로 사건의 본질을 감추고 잔가지만 기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 장모의 사기 사건을 인권감독관실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 나자 겨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다”면서 “피해자 노모씨는 2019년 9월 법무부에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기피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정사건은 10월에 대검으로 이첩됐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문제는 대검이 이를 수사권이 없는 의정부 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이다. 때문에 여전히 수사 진척이 없다가 진정 접수 5개월 만에 의정부 인권감독관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고 이런 사실을 MBC가 보도함으로써 인권감독관실의 총장 장모사건 뭉개기가 폭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마지 못해 수사를 했다. 액수가 5억 이상일 때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형에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의 본질은 빼 놓은 채 347억 통장잔고증명서의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장모는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은 마지 못해 기소하고 법정 최하한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검언유착 사건에서 무려 석 달간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 그 수법 역시 감찰부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빼돌리는 것이었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유죄로 몰고 간 죄수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보내 감찰을 방해하고 임은정 검사의 수사도 방해해 공소시효가 끝나게 하는 수법이 이용됐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는 검사들이 수사 중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하고 감독하라는 취지로 만든 인권감독부서가 이렇게 사건 암장부로 기능이 왜곡된 실태를 엄정히 조사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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