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A씨 휴대전화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경찰 "혈흔 반응 없어…유전자·지문 감정도 특이사항 없다"
'사고사' 종결되나…남은 단서는 손씨 신발
5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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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발견된 A씨 휴대전화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지문 감정에 대해서도 수사에 참고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안내센터는 ‘공원 환경미화원이 습득했다’며 A씨의 휴대전화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사라진 A씨의 휴대전화가 손씨 실종 한 달이 지난 뒤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은 최면조사를 통해 환경미화원 B씨로부터 휴대전화 습득 일시와 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환경미화원 B씨는 5월 11~15일 사이 이를 습득했다가 사물함에 넣어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휴대전화를 습득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손씨 실종 당일인 4월 25일 오전 3시 37분쯤 A씨의 부모와 통화한 뒤 휴대전화가 사용되거나 이동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 앱’에서도 최종 활동 기록이 오전 3시 36분으로 기록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손씨 실종 당일인) 4월 25일 오전 7시 2분 전원이 꺼진 후 전원을 켠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미화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분석과 통신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혐의점 관련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손씨 사건이 ‘사고사’로 종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까지 남은 단서 중 사라진 손씨의 신발은 이날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씨는 실종 닷새 만인 지난 4월 30일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양말만 신은 채로 발견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손씨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 성분과 강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 인근 토양성분이 유사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육지에서 10.5m 떨어진 지점의 수심은 약 1.5m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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