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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직원 20% 이상 감축…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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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LH 혁신방안’ 확정 및 발표

1·2단계에 걸쳐 전체 인력의 20% 이상 감축…

비위행위 따져 성과급 환수·고위직 보수 3년 동결

전관예우·갑질 등 차단, 통제장치·경영관리 강화

LH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기능 조정

조직 재설계방안은 결론 못 내려…추후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차단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LH에 쏠렸던 독점적인 권한은 회수하고, 기능 조정과 함께 약 2000명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방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조직개편은 3가지 안을 두고 추가적인 검토를 벌여 8월 중 확정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김빠진 대책’이라는 평가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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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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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벌어진 이후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 혁신방안은 크게 ▷기능·조직 개편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능·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은 LH를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면서 기능을 조정하되, 2·4 대책 등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회수, 계획업무는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시설물성능인증·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부동산원으로 넘긴다. 정부 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LH 설립 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체의 20% 이상 인력 감축도 추진한다. 1단계로 기능 조정에 맞춰 약 1000명을 줄인다. 관리 소홀책임 등으로 감축되는 상위직(2급 이상 529명의 20%)도 여기에 포함된다.

2단계로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 정밀 진단을 거쳐 약 1000명을 추가로 줄인다. 인력조정은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2·4대책 등 서민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데 우선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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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직 재설계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방안’(2안), ‘2안처럼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이다. 조속한 시일 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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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장치도 강화한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 사용·거주하는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준법감시관을 감독하는 동시에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책도 마련됐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했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을 제외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벌여 갑질로 적발된 경우 즉시 징계처분하기로 했다.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경영평가·인사·보수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 조치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에도 나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 기능을 축소하고 타 기관으로 이관할 때 해당 기관에도 동일한 처벌규정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는 더욱 강력하게 운영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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