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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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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측, 유튜버 '종이의TV' 고소…"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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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파트너스, 7일 오후 서초서에 고소장 제출

"사과하면 취하 검토…'피의자 전환' 요구 타당치 않아"

악플러 등 선처요청 700여건…"무조건적 용서 아냐"

[이데일리 공지유 이상원 기자]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한강 사건’에 지속적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고소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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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씨 친구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변호사(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종이의TV’ 유튜버 박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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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오후 5시 56분쯤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손씨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종이의TV’ 운영자 박모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등이다.

이은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이 A군과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서 유튜버들을 먼저 고소하게 됐다”며 “유튜버 중에서도 허위사실 파급력 등을 고려해 첫번째로 박모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유튜버가 사과하거나 영상을 지우면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올라온 영상을 봤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 한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동석자 A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지 않았다’, ‘손정민 친구 A가 밝힌 신발 버린 이유는 거짓말입니다’등의 영상을 올리고 A씨에 대해 지속적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또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공원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를 운영하며 A씨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반진사는 이날 오전에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공원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A씨 측에서 선처 희망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선처는 우리가 구할 게 아니라 동석자 A씨 본인이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법무법인 공식 이메일을 통해서 선처 이메일 630여건이 도착했다. 카카오톡과 전화 등 다른 경로를 통한 선처 요청까지 합치면 약 700건 내외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A씨 및 A씨 가족과 주변인들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악플러, 유튜버 등 수만여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해당 게시물, 댓글을 삭제한 뒤 선처 희망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 조치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선처가 무조건적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과 형편을 감안해 적절히 처리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A씨 측은 이날 고소한 유튜버뿐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고소장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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