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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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에게 고소당한 유튜버가 "진실 찾기가 뼈아팠나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종이의 TV’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늘은 종이만 콕 집어 고소한다고 하더라"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아팠나 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며 "언플 그만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 하시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당신네에 대한 조사 똑바로 하라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적시되어 있는데 그럼 혹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주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인 박모씨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대표로 활동 중으로, 지난 7일 손씨 친구 A씨 변호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박는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주장해왔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변호인측은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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