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남 사천의 공군 3훈련비행단 소속 학생조종사 12명은 지난 4일 단독 단독 비행을 마친 것을 자축하기 위해 허가되지 않은 모임을 하다 부대 통제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선 부대에 사전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조종사들은 교육 기간 음주가 금지되기도 한다.
아울러 4일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3훈련비행단 감찰 안전실은 적발된 학생 조종사들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과 학생조종사 생활 예규 위반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