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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졸음 운전 사망 사고에 징역 4년…유족 "개만도 못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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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중앙일보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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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올린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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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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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 A씨(45)의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 100㎞/h 도로에서 시속 229㎞로 과속 중이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B씨(41)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로 불이 붙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B시는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구속기소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근 인천지법은 1심 선고공판에서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징역)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냐"며 "반려견을 죽여도 3년의 형이 떨어졌는데 재력 있고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러냐"며 분개했다.

이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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