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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기일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법관 사찰' 등을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제청 당일 징계안을 재가(안건을 허가하는 것)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일주일 만에 모두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해당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의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감싸기 위한 감찰·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점 등이었다.
반면 법무부는 소송에 휘말린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4월 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도 절차에 맞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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