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0일 내려진다.
항소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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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시행사 대표 최모씨로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고 2006~2009년 원주의 별장 등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회에 걸친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해 10월 김 전 차관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 판결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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