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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농촌 쌈짓돈 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게임기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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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상반기 73곳 적발…범죄수익금 적극 환수 방침

연합뉴스

사행성 게임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은 지난 9일 횡성군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70대와 현금 106만원을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경찰청과 춘천·원주·횡성경찰서 합동단속반은 최근 일선 농가의 쌈짓돈을 노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횡성군 둔내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해 게임장 주변에 잠복하는 등 집중해서 첩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

적발한 게임장은 게임기 각 30∼40여 대를 설치해놓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개·변조된 게임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장 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은 올해 상반기 불법 게임장 73곳을 적발해 게임기 1천748대와 현금 5천500만원을 압수했으며, 국세청에 9억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엄명용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가족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풍속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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