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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1인5역' 심재철 왜 그랬나…결국 법정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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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theL] '판사 정보 수집 문건' 제보·실무 지휘·징계 심의·증언까지 주도적 역할

    머니투데이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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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절차에 넘기는 데 있어 '1인 5역'을 수행해 논란이 됐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다음달 19일 윤 전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의 징계불복 소송 변론에서 심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19일 법정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심복으로 꼽히는 심 검사장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논란이 됐던 '판사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해 1인5역을 수행해 절차 진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문제가 된 문건은 주요 재판부 판사들의 과거 판결 이력, 재판 진행 성향과 취미 등 정보를 정리해놓은 자료다. 윤 전 총장 측은 공판검사들의 원활한 공판 수행을 위해 참고 차 작성한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추 전 장관은 "중대한 비위"라며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밀어붙였다.

    이때 심 검사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심 검사장은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이 문건을 보고받고 8개월 뒤 추 전 장관에게 제보했다. 이를 근거로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키려 할 때도 심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위치에서 실무를 진두지휘했다. 이를 놓고 심 검사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고소인,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왔다.

    이후 심 검사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해 판사 역할을 하는가 하면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해 증인 역할도 수행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심 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심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심 검사장 증인 신문이 끝나는 대로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의 증인 신문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부장도 윤 전 총장 징계 심의 당시 심 검사장과 함께 윤 전 총장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던 인물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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