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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이규원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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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국금지 대검 승인 필요하자

이광철 비서관, 조국 수석에게 연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출금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 등의 공소장을 변경해 이를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형식을 통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에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이 검사 등은 앞서 긴급출금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라”고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가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조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당시 국장이 다시 대검에 이 검사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달 13일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올린 상태다. 이번 공소장 변경에 대해 이 비서관뿐 아니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까지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행사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때도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언급했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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