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재판을 진행항 법원은 검찰이 증인을 회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 안 됐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전 차관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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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수염 가득…'보석 석방' 김학의,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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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민경석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6.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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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4시27분쯤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왔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8개월 만에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가르마 머리를 한 김 전 차관은 방역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방역 마스크 옆으로는 희끗한 수염이 그의 턱을 덮고 있었다.
김 전 차관은 현재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가 '성접대 의혹' 등 해소되지 않은 논란의 당사자다. 그만큼 취재진의 관심은 컸다. 정문에 나오자마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석방 소감과 함께 '대법원의 증인 배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성접대 의혹 영상의 인물이 본이니냐' 묻는 질문을 뒤로 하고 미리 대기한 차량에 탑승했다.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부으로부터 본인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받다. 김 전 차관은 법원의 보석 허가 약 4시간 30분만에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앞으로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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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회유 정황 무시 못해…다시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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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뇌물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사건 파기환송으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2021.06.10. bjk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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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막대한 금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로,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론내렸다.
문제는 검사의 증인 회유 정황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검사는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 주요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한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업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했다"며 "이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할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증인의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필요에 따라 사전 면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 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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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재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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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 금품, 액수 불상의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증인 또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최모씨다. 최씨는 신용카드 사업대금,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사용금, 술값 등을 합해 금원 합계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최씨가 줬다는 뇌물액 4300여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윤씨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수했다는 나머지 뇌물액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되거나 무죄가 인정됐다. 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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