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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슬픔 겪고도…아동학대 지자체 통보, 단 2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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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제도 실태 점검

전국 지자체 중 1건이라도 통보받은 곳 '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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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원이나 경찰에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사법 처분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관리하도록 하는 통지·통보 제도가 현장에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올해 5월말까지 관련 통지·통보를 1건이라도 받은 곳은 54곳으로 약 24%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말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임시조치·보호처분의 결정 통지 및 이행상황 통보 현황, 의무위반사실 통보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사실을, 사법경찰관리 등 이행담당자들은 이행상황을 각 지자체장에 통지·통보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각 사건의 사법처분 상황까지 파악해 아동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국 89개 지방법원·가정법원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곳에 그쳤고, 273개 경찰청·경찰서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한 곳도 17곳에 그치고 있었다. 재량사항인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최근 6년간 단 7건에 불과했다.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가 3867건,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2343건에 달한다는 데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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