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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원 "김학의 불법출국 의혹 , 이모 검사 기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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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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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 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힌 후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 수사를 위해 불법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은 이를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일축하고 지난 4월 이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 측이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대해 확인했다며 “법원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보장이 가능하다. 법원의 재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일단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검토해본 바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법원 입장에서는 본안에 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할 생각이고,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자 검찰은 이 검사 측에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누가 허락했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고 했다. 이 검사 측이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 “(출국 금지)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당시의) 대검찰청 차장검사이고,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피고인(이 검사)은 (직권남용의) 대상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책임 분산 효과를 위해 이 사건의 관여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상급자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자가 관여했더라도 피고인들은 면책될 수 없고 상급자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 것뿐”이라며 “누가 허락하면 피의자도 아닌 김학의가 피의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피고인들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의 변경된 공소장 진술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할 당시 이 검사가 “나는 검찰청 공무원이라 법무부가 허락해도 대검찰청이 컨펌(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하자,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봉욱 대검 차장이 출국금지 요청하는 것에 대해 오케이했다고 한다. 넌 실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 등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지는 않기로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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