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갖고 있다. 2021.6.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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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상정된 안건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다.
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부터 논의했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했다. 근로자 생활주기가 월 단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월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위원은 근로자별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급으로만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은 논의하지 못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오는 22일 개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약 20일에 이르는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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