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TV조선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취재기자 뒷조사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CCTV 영상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최근 안양지청에 보낸 수사팀 의견서에서 "검찰에서 CCTV 영상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를 핑계로 뒷조사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수처 수사관이 해당 영상을 보유한 단체에 CCTV를 요청한 근거인 해당 첩보가 현장에서 생산된 건지 미리 입수한 것인지 등 진상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이성윤 고검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 취재기자를 뒷조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TV조선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고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처장 관용차를 보내 에스코트한 CCTV 영상을 입수해 지난 4월 1일 보도하자, 닷새 뒤 공수처 수사관들이 해당 CCTV 관리인을 찾아가 영상 입수 경위를 파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검찰에서 해당 CCTV 영상을 불법 유출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내사한 것일 뿐 기자를 뒷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4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 사건을 내사에 착수한 공수처 수사관 2명과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사 사실로 구성한 검찰의 영상 유출 자체가 범죄를 구성할 수 없어 적법한 내사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당 영상 자체에 비밀성이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나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안양지청과 수원지검 측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서가 제출된 게 맞느냐는 질의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