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김종택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자 '강사장'으로 불리던 강모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08.jt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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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이른바 ‘강 사장’ 등이 17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이날 오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 현직 직원인 강모(57)씨와 정모(43)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소재한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난 3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후부터 경찰의 주요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지 17일만에 LH 직원의 투기 의혹 수사의 첫 소환자로 강 씨와 다른 LH 직원 2명을 함께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강 씨 등이 사들인 토지 일대에서 주변 농민과 조경업자 등을 대상으로 발품을 파는 '아날로그식 탐문 수사'를 벌이며,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찾기에 주력했다.
또 LH 본사를 비롯해 지역본부,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 자료와 휴대폰 통화기록 등 방대한 양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히 강 씨가 지난해 2월 이 땅을 사기 직전에 광명시흥 개발 관련 내부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같은 달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났던 장 씨로부터 공유받은 점을 파악했다.
장 씨는 인천지역본부로 인사가 난 뒤 같은 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 자료가 강 씨 등이 토지 매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도 증거로 확보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부패방지법 혐의로 지난 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LH 관련 구속된 인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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