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입건 상태로 본격적 수사 착수는 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7일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또는 권력(힘)이 있으면 기소 이후 차이가 있다는 지적들로 공수처가 설립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좌고우면하지 말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지인 특혜 채용' 사건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거나 검찰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이첩 받는 방식으로 2개 수사기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호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죄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송부하고, 동시에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44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최근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안 생기도록 처리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을 보고 사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논란과 관련 김 처장은 "공수처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을 모두 다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며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 김 처장은 기소 판단에 대한 '전속권'은 아니어도 '우선권'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과거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문제로 검사 비위사건을 스스로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 공추서에서 하라고 규정한 것이 공수처법 25조 2항"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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