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현판 |
교육청은 지난 17일 오후 정책기획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입한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는 27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학생 600명 이상 초등학교, 500명 이상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를 시행한다. 다만 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500명 이상 고등학교는 3분의 2 등교를 시행한다.
대상 학교는 57개교(초 25, 중 19, 고 13)다.
400명 초과 600명 미만 초등학교, 400명 초과 500명 미만 중·고교는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대상 학교는 13개교(초 9, 중 3, 고 1)다.
400명 이하 학교는 전체 등교한다.
직업계 고교는 700명 미만은 전체 등교, 700명 이상은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 등교를 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구성원 의견 수렴과 교육청 협의를 통해 등교 방식을 결정한다.
고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긴급 돌봄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방역 당국과 충실히 협력하며 학교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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