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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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등 사건을 불기소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21일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구조소홀 혐의로 해양경찰청 지휘부 11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임경빈 군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와 감사 외압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는데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경우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등 세월호 단체 측은 지난 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하자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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