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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위, 추미애 장관이 과반수 구성하는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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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헌재 선고예정

    세계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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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절차에 참여한 위원 대다수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해당 법 조항을 언급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는데 이후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심의하려던 중 윤 전 총장이 해당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같은 달 징계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는 징계 심의와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법무부 장관이 선택할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와 함께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관한 판단도 내린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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