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유죄 받아낼 의지 없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5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수사팀 검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내 달라는 수원지검 요청을 거부했다. 해당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려면 매번 중앙지검 직무대리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검은 “7명은 너무 많다”며 거부했고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에 대해서만 직무대리 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재판에는 이 3명만 참여했다.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차규근 본부장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수사했던 김경목 당시 수원지검 검사 등은 제외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간 대검은 일선에서 공판 직무대리를 신청하면 대부분 승인했다. 규모까지 간섭한 적은 없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대검은 “공판 준비기일이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진 않다고 판단했고 이정섭 부장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1차 공판 준비기일에는 수사팀 요청대로 검사 7명이 재판에 참여한 바 있어, 대검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검찰 일각에선 지난 14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영향을 끼쳤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재판 참여 검사들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위조의 시간’이라고 비판하고 증거 동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등 공소 유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법조인은 “재판도 수사만큼 중요해졌다”며 “친정권 성향의 검찰 수뇌부가 이를 견제하고 방해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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