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 1만640원 넘어”
노동계 “산입범위 확대 감안해 큰폭 인상돼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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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노사의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노동계가 ‘산입범위’를 거론하자 경영계는 ‘주휴수당’으로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근로시간을 보상하는 제도로 월급에 포함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640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에서는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 넘어서는 상황인데, 합리적이지 않다. 최임위에서 주휴수당 문제를 개선하나는 건 어렵지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이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거의 없다며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저임금노동자 임금인상 삭감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임금인상 삭감 효과’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 인상(시급 9330원)될 경우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때 7% 인상 시 최저임금 영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6.8%로 계산됐다. 산입범위 확대로 4.3%포인트의 인상률 삭감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전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견이 커 24일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경영계는 현행법 상 구분적용 실시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숙박·음식업 등 임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낙인효과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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