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검사,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음주운전.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남부지검 소속 A 검사가 이달 18일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지난 2월 내린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로 올해 초 A 검사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후 A 검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2월 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한 차례 공판이 열렸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피고인이 청구를 취하하면 종전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지영·편광현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