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재는 윤 전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3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직규범으로, 윤 전 총장 측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가 징계 의결을 하고 실제 징계 처분이 있을 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윤 전 총장 역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계속 중에 있다"며 "구제 절차가 없거나 절차에서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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