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셧다운제 취지 퇴색
전용기 “문화콘텐츠로서 '게임' 시대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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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가 없다고 진단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올해로 11년을 맞은 강제 셋다운제로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하다는 국회 4차 산업특위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특히 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PC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유튜브, 소셀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 자체가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e스포츠의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자를 구하는데만 5개월이 걸렸다"며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규제챌린지’ 가운데 셧다운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해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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