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CNN방송은 25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이 이날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고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쇼빈은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될수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다며 공정한 선고였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9분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장면은 한 여고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했고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차별, 경찰 폭력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기폭제가 됐다.
이번 선고에 대해 미 언론들은 쇼빈 측이 항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플로이드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플로이드 딸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해 방척객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애나는 또 "아빠는 살아 있어요 영혼을 통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쇼빈도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사과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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