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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시민단체 "고작 3년? 권력형 성폭력에 관대한 재판부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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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오거돈 징역 3년 선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부산 시민단체가 "납득할 만한 판결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정 구속은 환영하나 징역 3년에 불과해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 모두 인정됐음에도 징역 3년에 불과했다"라며 "피해자가 2명이나 되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부산지법을 비판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의 죄목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징역 3년을 판결한 것은 여전히 위계를 가진 가해자에게 마음씨 넓은 재판부"라면서 "권력형 성폭력에 관대한 재판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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