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부결…전 업종 동일 적용
구분적용 논의 길어지며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넘길 전망
노동계 1만800원 요구에 경영계 ‘동결’ 제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오른쪽 두번째)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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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지난 22일 4차 전원회의와 지난 25일 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 결정 짓지 못하면서 이날 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었다.
당초 경영계는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를 시작한 최임위는 회의 시작 한 시간 후 표결를 진행했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이다. 그러나 이 기한은 거의 지켜진 적이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해마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해 7월 중순쯤 결론이 났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길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표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지난 5차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 대비 23.9% 인상한 시급 1만 80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는 224만 7200원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했다. 경영계도 이날 회의에서 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 경영계 요구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노동계 1만800원 요구에 경영계 ‘동결’ 제시할 듯
노동계와 경영계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하고, 소상공인 가장 중요한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생계비 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단신자 생계비 중위값 100%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통계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히 최저임금 상승시기를 보면 오히려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측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여기 계시는 위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기에 위원회의 특정 개인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될 수 없다”며 “부디, 앞으로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의 진행 및 운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겠다”고 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최저임금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법정 시한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삭감 혹은 동결을 주장한다면, 오늘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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