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 관련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심원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평가적 견해가 평의나 평결 과정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SNS에 올린 글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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