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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中企 숙원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올 최저임금도 ‘親노동기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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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중기단체 공동성명 배경

    최임위 업종별 차등화 안건 부결

    헤럴드경제

    범중소기업계가 5일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무산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크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숙원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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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800원, 전년 대비 23.9% 인상안을 요구한 상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올해 역시 노동계의 목소리만 반영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다.

    최임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최임위원 27명 중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사용자-근로자 위원의 팽팽한 균형 속에 칼자루를 쥔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친(親)노동 기조가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경영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린 최임위가 내년 논의에서도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표결에 결정타가 되는 최임의 공익위원 구성 자체를 경영계와 노동계 동수로 하든지, 중립적 인사로만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

    가뜩이나 주 52시간제 시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 규제요인들만 쏟아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마저 노동계의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위기감은 우려가 아닌 존폐위기를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기업계는 물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인하, 동결 만큼이나 차등화를 최대 숙원으로 여겨 왔다.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제의 단일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 업종별로 인건비 지불능력이 다르기에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 업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33년간 경영계의 차등 적용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으로도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임위 사용자 측의 한 축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9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등 추진해달라”고 정부와 최임위에 공식 요청했다.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함이었다.

    유재훈·도현정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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