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현직 검사가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6일 전현직 검사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 공익신고자 A검사는 전날 권익위에 "법무부 장관이 본인을 강등 인사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법"이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박 장관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을 어겼다는 것이다.
A 검사는 수도권 지검 선임 부장이었지만 검찰 인사로 또 다른 수도권 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으로 전보됐다. 중경단은 검찰 내 비직제부서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여겨진다.
A 검사는 신고서에 "정식 직제로 근무하던 검사를 의사에 반해 비직제 보직으로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김 전 차관 사건 피의자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예를 들었다고도 한다. 이 고검장은 당초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영전했고, 이 검사도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A검사는 권익위에 불이익 조치 취소나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인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왜 그걸 소명해야 하냐"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답하지 않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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