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20배 빠른 5G' 약속했다 채무불이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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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품질 불량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한 집단소송이 8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통신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이 직접 실력행사에 나선 초유의 법정 공방이다.
8일 법원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G 이용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첫 변론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5G 집단소송 중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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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용자 "기지국 부족, 품질 불량에도 고가요금"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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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러 건의 피해보상 집단소송에 참여한 5G 이용자는 모두 1000여 명 가량이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 수준이다. 광고 내용과 달리 품질이 떨어지는 5G 서비스를 고가에 써 피해를 봤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5G 이용자 526명을 모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별개의 소송을 낸 법무법인 주원은 "통신 품질 불량 등 이통3사의 채무불이행에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선량한 이용자들만 고가의 5G 요금을 모두 지불하는 모순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집단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5G 통신 불량의 주된 원인을 이론상 최고속도가 LTE의 20배에 달하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5G 기지국 부족때문으로 본다. 이통사들이 전국에 구축한 3.5GHz 기지국과 관련해서도 "야외에 집중돼 실내에서 5G 서비스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은 특히 정부가 2018년 5월 5G 세계 첫 상용화 당시 "기술적 특성 탓에 5G는 LTE망보다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한 언급을 근거로 기지국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데도 불완전한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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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이통사 "5G 품질·서비스 세계 최고, 지속 투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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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은 난감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전례없는 초유의 집단소송인 데다 통신 품질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여서 변론 과정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인정받고 있고, 장비·단말·플랫폼 등 5G 통신 생태계의 글로벌 위상도 함께 성장했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전국망 조기 구축, 상품·서비스 고도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통사들은 이른바 '20배 빠른 5G' 속도는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최고 속도로 5G 서비스 초기에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5G 주파수 할당 당시 이용계획서에 담긴 기지국 구축 계획보다 빨리 5G 기지국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는 점도 내세울 전망이다. 정부와 해외 통신품질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국내 5G 서비스 품질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반론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5G 품질 불만이 집단소송으로 번지자 정부도 난처한 입장이다. 줄소송 우려에다 차세대인 6G 이동통신에서도 유사 분쟁의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에서 "5G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5G 서비스의 품질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임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예정된 85개시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5G망 구축도 당부했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28GHz 5G와 관련해서도 일부 지하철과 전국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통 3사의 28GHz 기지국 구축 의무 완화 여부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5G 이용자들이 더딘 28GHz 기지국 구축 등을 이유로 집단소송에 나선 민감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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