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단 퇴장은 처음…일부 사용자위원 부적절 발언도 원인
8차 전원회의 시작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최저임금의 사실상 동결 요구를 고수하는 경영계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입장을 고수하는 데 반발해 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장에 남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에 앞서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보다 360원 낮은 1만440원이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1천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그래픽] 2022년 최저임금 노사 수정안 |
최초 요구안으로 8천720원을 제출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8천74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보다 겨우 20원(0.2%) 높은 금액으로, 사실상 동결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집단 퇴장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일부 사용자위원이 '능력 없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주는 것도 아깝다'는 취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근로자위원들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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