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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논란'으로 번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신고만 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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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두려워 신고하기 어려워"
서울대 관계자 ":마녀사냥식 갑질 프레임…불미스러워"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측이 지난달 초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필기시험. 문제들 대부분은 청소 업무와는 상관 없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진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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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가 생전에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 갑질을 신고할 창구만 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지적이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50대 청소노동자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가 근무 당시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학교 차원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A씨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는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할 수 없는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청소노동자 관련 갑질은 당사자가 아닌 가족으로부터 제보받는 사례가 많다"라며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인식이 높다 보니 직접 알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갑질이 만연한데 청소노동자라고 다르겠나"면서 "보복 우려 없이 갑질을 알릴 수 있는 창구만 있더라도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직장 내 갑질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근로감독을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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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A씨가 근무했던 기숙사 휴게실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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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씨의 유족은 A씨가 불이익이 두려워 직장 내 갑질을 알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직원들은 잘못 보이면 어려운 곳으로 배치되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관리자는 지시 사항이 잘 이뤄지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유족과 노조는 서울대 측에 Δ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재해 공동조사단 구성 Δ군대식 인사관리 방식 개선 및 노동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 Δ유족에 대한 서울대 차원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제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대 측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마녀사냥'이라며 반박글을 올렸다.

학교 관악학생생활관 기획시설부관장은 전날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팀장에게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지만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팀장을 억지로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하는 허위 주장과 왜곡 보도에 현혹되거나 불필요한 오해 없이 진상규명이 될 때를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대 청소노동자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A씨가 정원이 196명인 기숙사 건물 관리를 홀로 담당했으며, 업무와 무관한 쪽지 시험 등을 강요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대에선 2019년 8월에도 60대 청소 노동자가 교내에서 휴식 중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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