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5% 인상된 9160원으로 의결했다. 2021.7.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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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440원) 올린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을 포함 경영계를 대표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진행한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고, 자정을 넘긴 끝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9160원을 제시했다. 이번엔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해 집단퇴장했지만 투표끝에 9160원으로 의결됐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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