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를 촉구하는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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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의결하자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집단 퇴장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불만을 표시했고, 최종 의결 이후엔 총 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은 최종 표결에 참여했고 의결 이후 내놓은 입장문도 사실상 수용의사로 읽힌다.
양대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제5차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초 1만800원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시급 1만8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3.9% 인상한 금액이다. 양대노총은 올해 1인가구 생계비 211만2978원과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렇게 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하면 비혼 최저 생계비에는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 측이 동결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근로자 위원들은 결국 금액을 낮췄다. 노동계의 첫 번째 수정안은 1만440원이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올린 8740원을 제시해 사실상 평행선을 달렸다. 당시 사용자 측의 첫 번째 수정안을 확인한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모욕적이라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전날인 제9차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한 발 더 양보한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 위원들은 1만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이자 최초 요구안보다 800원 내린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들은 8850원을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올해보다 130원 올린 금액이다. 여전히 1150원 차이가 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모두 구간을 넓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집단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 했다"며 "이번 2022년 적용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환 시기 화두인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최종인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송구하다"면서 "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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