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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 배상비율…하나銀 65%·부산銀 6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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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해 각각 손해액의 65%, 6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가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사실상 깡통 펀드가 됐지만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다수의 고액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은 결과다.

금감원은 14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위원들은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과 부산은행(라임 Top2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 2건을 심의하고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30%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처럼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에는 25%포인트를, 부산은행에는 20%포인트를 가산했다. 결국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나왔다. 하나은행 일반투자자 A씨에게는 은행에서 투자자 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해 65%를 배상하도록 했다. 부산은행 투자자 B씨에게는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 '플루토-FID-1'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해 61%를 배상하라고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분조위에 올라가지 않은 다른 투자자에게는 배상 비율 40~80%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계좌 393개)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분조위에는 대신증권 사례도 안건으로 올랐으나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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