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 내부순환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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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사실상 저녁시간대 모임이 금지되면서 서울 시내 음주운전 사례도 크게 감소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서울 시내 총 26개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면허정지 5건, 면허취소 15건 등 총 20건이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 3월에 실시한 집중단속 때보다 40% 줄었다.
취재진이 동행한 전일 동대문구 용두동 인근 내부순환로 진출로와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인근 서초 IC 출구에서 이뤄진 단속에선 음주운전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라텍스 장갑을 끼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로 진행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밤 10시까지 4인 이하 모임이 가능했던 지난 3월25일 서울 시내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면허정지 7건, 면허취소 26건 등 총 33건이 적발됐다.
당시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와 유흥시설 영업시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생기는 '원정회식족'을 적발하기 위해 고속도로 길목 위주로 단속이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시내 저녁시간대 술자리가 사실상 금지되니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적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을 보면 면허 정지 수준보다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가 더 많다"며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인근 비수도권 '원정회식'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길목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지금도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돼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등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다. 저녁시간에도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천안은 수도권에서 가깝고 유흥시설이 밀집한 번화가가 여럿 있어 수도권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원정회식족 등으로 인한 방역 우려가 반복되는 곳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여건에 따라 다음달 휴가철 종료 시기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 범죄임과 동시에 피해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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