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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부터 초고속인터넷까지… 통신사 ‘속도 경쟁’이 ‘소비자 불만’ 부메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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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통신 3사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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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사들이 ‘속도’를 앞세운 무리한 경쟁으로 소비자 불만이라는 ‘된서리’를 맞고 있다. 상용화 2년이 지난 5세대 이동통신(5G)부터 한 유튜버가 문제제기해 5억원의 과징금으로 돌아온 초고속인터넷까지 애초 약속한 속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업계 최초' ‘업계 최고 속도' 등으로 마케팅 경쟁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개통 시 통신사 측에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가 약 2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상품을 팔 때는 최대 속도가 초당 2.5Gbps(기가비트), 5Gbps 상품인 경우에도 마치 10Gbps 상품인 것처럼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이 속도를 오인할 수 있는 상품명을 전면에 내세웠었다. 이번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의 도화선이 됐던 유튜버는 월 8만8000원을 내고 KT의 10Gbps 상품을 이용했으나, 실제 속도는 월 2만2000원에 쓸 수 있는 초당 100Mbps(메가비트,1Gbps=1000Mbps)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사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들이 의문을 갖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족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사업자(통신사)가 약속한 것을 얼마나 준수할 것이냐는 선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 속도 논란은 5G 품질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이통사와 정부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최대 속도가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른 20Gbps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실제 과기정통부가 시행한 지난해 하반기 품질평가 결과 이통 3사의 평균 5G 다운로드 속도는 1Gbps에도 못 미치는 656.56Mbps에 불과했다.

20Gbps는 통신 3사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초고주파 대역인 28기가헤르츠(㎓) 기지국을 구축하고, 모든 요건이 완벽했을 때 이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최대치로 알려져 있다.

통신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제는 소비자를 호도하는 속도 마케팅보다는 약속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 지에 경쟁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다만 “이동통신은 다른 서비스와 달리 3개 회사가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통사들에 자율적으로 서비스, 품질 관련 부문을 맡기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과징금 부과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서 통신사를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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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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