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전례는 단 한차례도 없어, 가능성 낮아
경총 "정부, 현장의 절박한 호소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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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160원으로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관련해 25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재심의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역사상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재심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지만 경총은 재심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제기와 관련한 주요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총 4가지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G7)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일각에서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인상률과 단순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전 정부(7.4%)에 비해 현 정부(7.2%)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로 작용했던 만큼 경제 상황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금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는 것이 어려운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해서 이번의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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