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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군인권센터 "공군 18비 집단폭행·성추행·가혹행위…가해자·간부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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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감금·춤추기 강요·트집 잡아 폭행…"가해자는 과거 가해 경험"

    수사관 신고 뒤에도 가해자와 분리 안돼…공군 "사실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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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영내 집단폭행, 성추행, 가혹행위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 분리되지 않았고 그 밖의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피해자가 공군18비에 신병으로 전입 온 순간부터 신고하기까지 4개월 동안 영내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 가해자로는 선임병인 일병 3명과 병장 3명 등 총 6명이 지목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강요하거나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이마를 수시로 때린 것은 물론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 밖에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6월 5일에는 가해자중 한 명인 D병장이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소개해 줄까?"라고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더니 "얘가 내 여친 소개해달라고 했으니 맞아야하지 않겠냐"며 다른 병사들이 구타에 가담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일병의 성추행과 약 1시간에 가까운 C일병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보고 있다.

    이후로도 피해자는 토복장비창고에 감금되거나 유행하는 춤을 출 것을 강요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피해자는 일과 도중 군사경찰대대로 향해 수사관에게 직접 신고 내용을 제출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1차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다. 신고 다음 날에도 피해자 조사가 있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병대대는 확인된 가해자들을 생활관만 분리시켰을뿐 타 부대로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들과 가장 하위제대인 '반' 소속마저 같은 상태로 생활관만 달리 쓸 뿐 식당 등 편의·복지시설에서는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중 병장인 선임병 D는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즉각 구속하는 것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한 소속 간부들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눈감고 방치한 공병대대장은 즉시 보직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한 군사경찰대대장, 수사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공군 제18비행단장, 사건 인지 후에도 구속영장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18비 법무실장과 군검사 등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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