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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직장 내 백신의무화 논쟁 가열… 영국 인권위, '인권 침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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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잇달아 직장 내 백신 의무화 방침을 채택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영국 평등인권위원회는 ‘예방접종 없이는 일도 없다’(No jap, no job)는 이들 기업의 방침에 대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주요 노조들은 사내 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에서도 백신 의무화를 둔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가디언과 폴리티코 유럽은 1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격인 영국의 평등 및 인권위원회(EHRC)를 중심으로 직장 내 백신 의무화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평등인권위는 성명에서 “요양원과 같은 사례에서 고용주가 직원과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기업의 접근 방식은 비례적이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권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백신 의무화에 우려를 보인 것이다.

EHRC의 성명은 구글과 페이스북, 모건스탠리 등 여러 대기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 앞서 영국 정부는 요양 보호사들에 한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영국의 민간단체들도 기업의 백신 의무화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적자원과 노동 문제를 다루는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는 “예방접종 여부를 이유로 노동이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신체권의 침해 혹은 장애와 종교, 철학적 신념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IPD는 이달 발간된 지침에서 “기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예방 접종을 강제할 경우,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니슨 등 주요 노조들은 백신 의무화에 따른 노사 갈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강요가 아닌 설득과 격려가 필요하다”라며 “사람들을 강제하면 수년간의 법적 소송과 불필요한 직장 내 대립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기업들의 백신 의무화에 따른 논란은 분분하다. 앞서 미국 몬타나주 의회는 지난 4월 고용주가 ‘고용 유지’ 조건으로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 정부기관들은 앞서 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비판론자들은 현재 투여되고 있는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만 허가된 상태라는 점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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