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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가사도우미에게 70억 상속…몽땅 도로 빼앗은 中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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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995년 선전시 난산(南山)구에 건물 3채를 지었던 유모씨는 2010년 당시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부동산 재개발 정책으로 큰 액수의 보상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재개발 상업 계획 모델하우스 모습. 중국 메트로폴리스데일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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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 대신 17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여성에게 7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상속한 남성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중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나통신·소후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사망한 남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 재산 분쟁 소송에서 해당 상속 행위가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아내의 외도로 틀어진 부부사이…이때 만난 가사도우미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유모씨는 아내 천모씨의 잦은 외박과 도박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다. 1981년 천씨의 외도가 발각돼 부부 사이는 틀어졌다. 2001년 무렵부터는 50대 나이의 이 부부는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냈다. 이때 유씨는 38세의 가사도우미 양씨를 처음 만났다. 이때부터 양씨는 유씨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등 사실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이후 2010년 4월 19일 유씨는 아내 천씨를 향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개발 정책으로 큰 돈 벌자 재산 분쟁 소송 건 아내



1995년 선전시 난산(南山)구에 건물 3채를 지은 유씨는 이 시기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부동산 재개발 정책 호조에 힘입어 큰돈을 벌었다. 그가 소유한 선전시 부동산 일대는 당시 연일 최고가를 찍었다.

이를 재빨리 알아챈 아내 천씨와 이들 사이의 3남 2녀 자녀는 유씨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산 분쟁 소송을 걸었다.



1심 “이혼 불허”, 두 번째 이혼 소송…유언장 작성



2015년 소송에서 당시 관할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유씨와 양씨는 판결에 불복해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유씨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 전액을 가사도우미 양씨에게 상속하고 천씨와 자녀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2016년 8월 공증까지 마쳤다. 유씨는 “양씨에게 부동산 3채를 상속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당시 부동산 3채의 가격은 무려 4000만 위안(약 71억4000만원)에 달했다.



돌연 사망…두 번째 이혼 소송도 무효



그러나 유씨가 제기한 천씨와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7년 8월 유씨가 돌연 사망해 버렸다.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사망 당일에도 양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사망하기 2개월 전에는 ‘양씨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망 후 모든 부동산을 양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두 번째 유언장을 추가로 작성했다.

유씨의 사망으로 두 번째 이혼 소송도 종결돼 버렸다. 유씨의 사망을 확인한 천씨는 유씨 명의의 부동산을 1심 판결 내용에 따라 처분해버렸다.

이에 대해 양씨는 천씨를 관할 법원에 고소하고 유언장을 토대로 상속권에 대한 확인 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응했지만, 천씨는 양씨가 제출한 유언장이 조작·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法 “혼인법 위배…재산 전액 아내와 자녀에게 귀속”



양씨의 소송에 중국 관할 인민법원은 유씨와 양씨가 장기간 함께 거주한 것은 혼인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또 양씨에 대한 상속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유씨에 대한 상속 행위는 무효”라며 “사망한 유씨의 재산 전액은 아내 천씨와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결론지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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