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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경찰 수사서 모두 사실 확인”…피해자 일상 복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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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경향신문

    로펌 초임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대표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이 모두 존재했음이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공유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A씨가 가해자 B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 말 B씨는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서 B씨가 지난해 3월31일∼6월2일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는 차량 등에서 A씨를 2회 강제추행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등 총 10회의 추행·간음을 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A씨는 그간 수많은 ‘2차 가해’에도 노출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B씨의 사망을 기점으로 변호사 익명 채팅방이나 사이트,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A씨의 신상정보가 유포됐고, 이로 인해 A씨는 병원과 심리상담소에서 장시간 치료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의 2차 피해에 속수무책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그런 논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공유해 다른 피해사건들에도 작은 영향이나마 미치기를 바라고, ‘미투(나도 고발한다)’ 본연의 공감과 연대를 표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들이 이 사건에 적극 연대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최초 사건 보도가 나갔을 때는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물어왔지만, 피의자 사망 후에는 최상위급 지위에 있는 분으로부터 피해사실 보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니 기사를 내리라는 연락이 한차례 있었을 뿐 그 외 어떤 문의나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내부에 자성의 목소리들이 깃들길 바랄 뿐 더 이상 대한변협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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