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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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산업은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유독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분야다. 현실에 뒤처진 규제, 과잉규제 비판을 받은 법률·법안들은 거의 모두 철폐·사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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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튜브 막은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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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때아닌 '19금 논란'은 2012년 인터넷실명제 논란을 연상케 한다. 인터넷실명제는 악플을 막아야 한다는 구호 아래 2007년 도입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남기려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했다. 지금처럼 익명 게시물을 남길 수 없었다.
이 법률로 인해 국내 인터넷 유저들은 유튜브에 동영상·댓글 업로드가 불가능해졌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 동영상·댓글 업로드를 막는 대신 익명성은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헌법재판으로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터넷실명제는 도입 5년 만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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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술=마약? 게임중독법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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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논란을 일으켰다가 폐지된 법안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사회가 나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돕자는 것이 법안 취지였으나, 게임을 술, 마약과 동일하게 규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게임 산업을 매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논란만 남긴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신 전 의원은 나중 언론 인터뷰에서 시의적절하지 않은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 '해로운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게임이 중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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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하고도 게임 못해? 최근엔 자율규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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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를 풀어준 것이 대표 사례다.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1회 이용한도, 월 결제한도, 1일 손실한도 등 여려 겹으로 규제를 걸었다. 유저의 게임머니 구매·소비를 제한하는 규제들이다. 유저가 게임 상대방을 고를 수 없게 하는 규제도 있었다. 현금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는 '불법 환전'을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이 규제들을 놓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싶은 경우, 지인과 게임하려는 경우까지 규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정부는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정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지정 게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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