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인터넷실명제·게임중독법…현실 이기는 법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다시 불붙은 셧다운제 폐지 논란-②] 인터넷·게임업계 괴롭히는 과잉규제, 어떻게 사장됐나

머니투데이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게임산업은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유독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분야다. 현실에 뒤처진 규제, 과잉규제 비판을 받은 법률·법안들은 거의 모두 철폐·사장됐다.


한국 유튜브 막은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글로벌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때아닌 '19금 논란'은 2012년 인터넷실명제 논란을 연상케 한다. 인터넷실명제는 악플을 막아야 한다는 구호 아래 2007년 도입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남기려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했다. 지금처럼 익명 게시물을 남길 수 없었다.

이 법률로 인해 국내 인터넷 유저들은 유튜브에 동영상·댓글 업로드가 불가능해졌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 동영상·댓글 업로드를 막는 대신 익명성은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헌법재판으로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터넷실명제는 도입 5년 만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게임=술=마약? 게임중독법은 '폐기'


'게임 중독' 논란을 일으켰다가 폐지된 법안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사회가 나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돕자는 것이 법안 취지였으나, 게임을 술, 마약과 동일하게 규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게임 산업을 매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논란만 남긴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신 전 의원은 나중 언론 인터뷰에서 시의적절하지 않은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 '해로운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게임이 중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아는 사람하고도 게임 못해? 최근엔 자율규제 분위기


요즘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를 풀어준 것이 대표 사례다.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1회 이용한도, 월 결제한도, 1일 손실한도 등 여려 겹으로 규제를 걸었다. 유저의 게임머니 구매·소비를 제한하는 규제들이다. 유저가 게임 상대방을 고를 수 없게 하는 규제도 있었다. 현금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는 '불법 환전'을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이 규제들을 놓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싶은 경우, 지인과 게임하려는 경우까지 규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정부는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정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지정 게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