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 500여명, 오는 17일 이통 3사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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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5G 속도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5G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 되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888건에 달했다. 이런 5G 먹통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25건(59.1%) 발생했다.
품질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794건(39.8%)으로 많았다.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73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350건, 위약금이나 요금제 등 계약 조건의 설명 미흡이 129건 있었다.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5G 단말기를 24개월 사용한 후 반납하고 신제품을 사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도 74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사들이 5G 품질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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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 불만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동통신사간 법적 공방도 추가로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17일 500여명 5G 이용자들이 이통 3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나선다.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5G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15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추가 소송도 예고돼 있어 소송 참여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통신 품질 불만을 호소한 5G 이용자 500여명은 오는 17일 이통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림으로, 앞서 이통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은 2차 소 제기다.
앞서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 6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소송 참여자 수는 총 526명이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사람들만 포함됐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차 소송은 이번달 말까지 참여자 모집을 마친 뒤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통3사들오 5G망 개설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른바 진짜 5G라고 불리는 28㎓망 설치는 아직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다.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약 1만5000국씩 총 4만5215국을 구축해야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구축 완료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12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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