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A씨 측 "법적 대응 이어갈 방침"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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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6일 A씨에 악성 댓글을 단 27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를 적시해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서울서초경찰서에 나온 A씨 측 법률대리인 양정근 변호사는 “A씨와 A씨 가족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한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로 보고 있기에 법적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으로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 ‘피집사’ 등 영상에 달린 댓글 작성자와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 작성자,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글 게시자 등이 포함됐다.
고소 대상에 오른 악성 댓글에 대해서 A씨 측 변호인은 악플량이 상당해 특정 기준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악성 댓글자들에 대해 일일이 합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먼저 의사를 밝힌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고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사 사건으로 종결됐음에도 A씨에 대한 비방이 계속되자 A씨 측은 법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와 ‘종이의TV’ 관계자들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의 운영자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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