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A 준위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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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숨진 공군 이모 중사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준위 측이 비슷한 혐의를 받던 B상사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며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준위 변호인은 6일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A준위)은 B상사의 갑작스런 죽음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다음 주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B상사는 수감 전부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심각한 공황장애를 호소했다"며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 보고형식으로 자살 징후를 남기면서도 B상사의 구속 사유로만 활용하고 살려달라는 메시지는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또 변호인은 이모 중사를 회유·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특히 군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이모 중사가 아닌 다른 인물들로부터 제기된 '재전문 진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준위가 작년 7월 노래방에서 이모 중사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의 신고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준위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자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30일 구속기소됐다. 유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수감 시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B상사는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된 3월2일 회식 자리를 연 인물이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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